광고업계의 뿌리 깊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제작할 때 광고주에서 광고대행사를 거쳐 다시 광고제작사로 내려가는 하도급 과정에서의 비용 전가, 대금지급 지연 등 관행처럼 자리 잡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광고주가 소품, 모델료 등의 제작비용을 광고제작사에 떠넘기는가 하면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다른 제작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등,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이 명기된 계약서를 교부 한 사례가 전무 할 정도로 다른 업종에 비해 불공정 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