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공사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체불 된 하도급대금 60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7월에서 11월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 117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65건은 센터가 조사한 뒤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