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7살 여아 바지 벗기려던 강제추행범 집행유예 4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3.12.25 09:50


울산지법은 식당 화장실에서 여아를 추행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7살 여아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아이가 울며 소리지르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6년에는 주택가에서 치마를 입고 가는 40대 여성의 집 마당까지 따라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