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철도파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하되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진 사람에겐 양도세율을 높게 매겨 세금을 많이 물리는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이 제도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등 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집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안으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