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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에서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