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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유행성설사병 특별방역 조치

박현석 기자

입력 : 2013.12.24 15:02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부터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병함에 따라 특별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소독 등의 조치를 하고 발생지역과 의심지역의 돼지 30만 마리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돼지만 감염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어린 돼지가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 농장 내외부 등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예방접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