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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혼모가 낳은 갓난아기를 불법으로 입양한 뒤에 15개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사기에 이용한 30대 주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KNN 김성기 기자입니다.
<기자>
10살과 7살 난 두 딸을 둔 주부 34살 오 모 씨는 지난 4월 초,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몰래 입양했습니다.
지인들은 오 씨가 아들이 없어 입양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아이 이름으로 보험 15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고는 장염이나 기관지염 등으로 아이를 9차례 입원시켜 보험금으로 2천4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오 씨는 남편과 함께 두 딸도 사소한 질환으로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보험사 41곳에서 보험금 2억 8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피해 보험사 관계자 : 같은 보장성 보험을 다수 계약해 놓으니까,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생아는 아이를 데려가 키울 사람을 찾는다는 인터넷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로부터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오 씨는 당초 신생아를 자신이 낳았다고 주장했지만,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김용기/부산 사하서 지능팀장 : 병원 기록에서 2012년도 2월경에 자궁적출 수술이 발견되어 이후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신생아를 학대하거나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아이를 보호 중인 아동시설과 함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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