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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복·군용장구 제조시설 허가기준 완화
입력 : 2013.12.24 09:17
국방부는 24일 군복과 군용장구 제조업체의 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조업체 시설 허가기준 중 도금시설, 동력시설, 소형프레스, 기계조각기 등의 구비 조건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허가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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