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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도 실형…성매매 처벌강화 양형기준 의결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2.23 21:37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열고 성매매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19세 미만 성매매 범죄에서 성 판매를 강요하거나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한 알선 등 가중 처벌 요소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6년에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에 그치던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의 실형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양형위는 배임수증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구체적 가중처벌 기준 등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