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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사는 '부자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경원 기자

입력 : 2013.12.23 20:27|수정 : 2013.12.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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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나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용돈 받아 쓰는 부자 노인들도 연금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골프회원권 같은 사치성 재산을 가진 노인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제 뒤로 보이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는 기초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재산이 없는데도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산출방식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산법으로는, 직업이 없는 노인이 수십 억대 자녀의 아파트에 살면 소득 인정액이 0원이 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독거 노인이 월 150만 원을 받으며 아파트 경비원을 할 경우 인정액이 105만 원이 돼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자녀 명의라도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 공시지가의 0.78%를 1년 소득으로 계산하고, 골프나 콘도 회원권 같은 사치성 재산이나 배기량 3천CC 이상 자동차도 100% 소득으로 인정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유주헌/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 : 자녀에게 재산을 정리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증여 재산 산정기간을 최장 3년에서 최장 소멸 시까지 확보했고요.]

복지부는 위장 전입이나 명의 이전 등을 통해 연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신동환,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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