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며, 아동 학대 행위자의 친권도 박탈됩니다.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례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학대행위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년3개월 만에 일부 조항에 법무부의 대안이 반영돼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연내에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