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자산합계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은 앞으로 계열사끼리 출자하는 순환출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가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에도 소급적용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영권 방어 목적 등 폭넓은 예외를 주장했지만, 대기업 집단 총수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한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만 예외로 하기로 양보했습니다.
신규 순환출자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3년 안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습니다.
신규 순환출자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공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