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에 살면서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생활이 어려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내년 7월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고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친 뒤 기본 재산을 공제한 다음 소득환산율 연 5%를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책정한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 원, 부부 가구는 139만2천 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넘기거나 골프·콘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녀 이름으로 된 6억 원 이상 주택에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때까지로 연장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으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복지부가 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