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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43척 동원하게 한 실종 위장 보험사기 덜미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12.23 12:16|수정 : 2013.12.23 12:47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실종자 행세를 한 혐의로 5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009년 말 총 12억 원 상당의 상해사망 보험 상품 3개에 가입한 김 씨는 동네 주민 45살 오 모 씨 등과 짜고 2010년 6월 전북 군산시 야미도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수년 전 뉴스에서 비슷한 사례의 보험 사기 범죄를 보고 범행을 마음먹었으며 보험금을 타면 1억 원씩을 나눠주기로 하고 오 씨 등을 끌어들였습니다.

오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은 엿새간 104명, 경비함정 43척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범행 후 김 씨는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가명을 쓰며 지냈고 이 과정에서 내연녀 52살 박 모 씨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허위 실종 신고를 도운 오 씨와 김 씨의 아들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