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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전 검찰직원, '수사편의' 대가로 뇌물수수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12.23 11:5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사 편의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총경급 46살 이 모 씨와 전직 검찰 직원 43살 장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수천만 원씩 뇌물을 건넨 최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총경 승진 후보자인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고급 승용차와 고급 양주 등을 받는 등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연관된 형사사건들에 대한 수사 편의를 청탁하려고 이씨에게 접근해 5천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2억∼3억원 수익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씨는 최씨의 제안 취지를 알면서도 투자금 조로 5천만원을 송금했으며, 이에 대한 수익금 상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관으로 일했던 장씨도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최씨로부터 7천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