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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아파트 3층 높여 리모델링 가능

손승욱 기자

입력 : 2013.12.23 11:06|수정 : 2013.12.23 17:54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통과를 거쳐 내일 공포되는 것에 맞춰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4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개정된 주택법과 이에 따라 입법예고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때 세대수 증가 상한선이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또 신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한 경우 2∼3개 층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높이에 따라 증축 범위를 차등화한 것은, 같은 층수를 증축해도 저층 아파트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한 겁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설계도면으로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공동주택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 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담겼습니다.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층간소음의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는데, 뛰거나 걷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내부수리 등 소음 종류별 층간소음의 한계치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에 가이드라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