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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법안 제출

한정원 기자

입력 : 2013.12.23 11:20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이 공동발의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한 청와대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의 축소·은폐·조작과 수사방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 공무원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간 각각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선정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은 이번 특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