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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기아차 부품기업 '노동착취' 무혐의 결론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3.12.23 02:11|수정 : 2013.12.23 04:54


미국에 진출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연방 노동부가 사측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세원 아메리카의 생산직 여직원 1명이 지난 5월 근무 중 숨진 것은 작업장 환경과 무관한 일이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사측에 통보했습니다.

노동부는 숨진 여성의 사망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세원의 작업장 내 온도가 미 정부 기준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노동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원 관계자는 "뒤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현지화와 내부 소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