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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이후 노조원 첫 구속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12.23 05:12


철도노조 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23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조합원 47살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인 윤 씨는 지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무 제공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파업 11일째인 지난 19일 영주시내에 있는 동료 노조원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