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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이후 노조원 첫 구속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12.22 23:22|수정 : 2013.12.23 03:34


철도노조 파업이 14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이번 파업으로 처음 구속되는 조합원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조합원 47살 윤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인 윤씨는 지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파업 11일째인 지난 19일, 영주시내에 있는 동료 노조원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윤 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