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룹 오너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최병렬 전 대표와 인사 담당 윤 모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노조가 설립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켓 선전전을 할 때 피켓을 가리는 등의 수법으로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원 등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0여 명의 개인 이메일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측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시도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아이디 입력난에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입력해 실제로 있는 아이디인지 유추하는 방식으로 민노총 회원 가입 여부를 조회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측이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 금지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