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회가 예산안의 상정, 심사를 예산안의 내용과는 무관한 정치적 쟁점 및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84조에 '국회는 예산안의 상정 또는 심사를 법률안 등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며, "정쟁으로 인한 예산안의 늑장처리를 법으로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예산안의 상정, 심사가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돼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예산안의 졸속처리로 인한 부실 심사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