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글 게시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된 이모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부하 부대원을 군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부하 군무원 1명을 군 형법상의 '상관 면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습니다.
군 형법은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소 대상 군무원과 이 전 단장을 모두 직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정치 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단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글을 올리는 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