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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안 하면 불 꺼지는 담배 의무화

조정 논설위원

입력 : 2013.12.21 01:04|수정 : 2013.12.21 07:22

전자담배 규제 근거 마련…포장 문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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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불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 해마다 6천 건이 넘습니다. 이런 화재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불만 붙인채 흡입하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도록 하는 기능이 모든 담배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선보인 국산 화재 예방 담배입니다. 담뱃잎을 싸고 있는 궐련지 안쪽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특수 코팅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발화성 기능'을 넣은 담배와 일반 담배의 타는 모습을 비교해 봤습니다. 흡입을 중단하자 일반 담배는 오랫동안 불씨가 살아 거의 다 탄 반면, 특수 코팅한 담배는 금방 꺼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한 종류의 담배만 갖추고 있는 이런 화재방지 기능을 모든 담배에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일드나 라이트, 저타르, '순'처럼 건강에 덜 나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됩니다.

[곽범국/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법상 의무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담배로 인한 화재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부합하게 된 것입니다.]

또 증기로 흡입하는 형태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켜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