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가정의 생활고를 비관해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 67살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06년 남편과 사별한 뒤 파출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오다가 친딸이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이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백씨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사치 때문에 빚이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백씨의 생활고 대부분은 남편의 투병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살해 동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딸이 잠에서 깨어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목을 졸라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 5월 20일 자정쯤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