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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유아나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나이를 만 8세까지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아동의 나이를 만 8세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은 만 6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만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들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김성태 의원/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 경력 단절 여성 발생을 줄이고,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을 도와 고용률 70%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태아 즉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60일에서 75일로 늘리는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홍영표 의원/환노위 민주당 간사 : (그동안은) 다태아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다태아를 가진 가정에서도 혜택을 보도록 했고.]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육아 휴직 대상 확대는 내년 초부터, 출산 휴가 연장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