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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서 마약 삼킨 피의자 사망…경찰 사인조사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12.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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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마약사범이 압수된 마약을 삼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1살 장 모 씨는 지난 2일 중국에서 밀수한 마약을 복용하려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압수된 마약 일부를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2일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 측은 담당 수사관이 압수품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라며 장 씨의 시신을 부검해 수사관 과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