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부당 지원으로 보해양조와 계열사들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전직 경영진이 회사 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20일 보해양조와 계열사 2곳이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 등이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 등은 보해저축은행 지원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보해양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보해양조 뿐 아니라 보해비앤에프, 보해매원 등이 입은 손해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회장, 오 전 대표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