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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의 강제감금은 인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입력 : 2013.12.20 11:18


장애권익문제연구소는 정신의료기관의 강제감금·폭력·감시 등으로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정신병원의 강제감금·강제치료·통제·감시 등으로 아픈 환자는 더 아파지고 멀쩡한 사람도 정신장애인화 되고 있다"며 "정신보건법에 따라 이뤄지는 이런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정책 권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사례로 불법 응급호송 과정에서의 구타, 전문의 대면진단 없는 입원, 불필요한 강제입원, 병실 내 폭행사실 침묵, 환자의 전화·편지 외부 연락 미보장 등을 들었다.

연구소는 정신보건법이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다음 주 중으로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