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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우석 칠곡 부군수 징역 11년 구형

입력 : 2013.12.19 17:30


대우건설로부터 현금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우석(59) 경북 칠곡군 부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1년에 벌금 10억4천만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워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사회의 법 감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고, 피고가 공판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부군수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당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을 지낸 형(61)을 통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형과 함께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직접 받은 혐의도 있다.

이우석 부군수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 부군수는 형이 돈을 받을 때 현장에 없었고, 형이 돈을 받으리라는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대우건설 측이 느닷없이 '5억원을 준비했다'고 말하기에 손사래를 치며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는 (형제간)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부군수는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는 더욱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허리를 숙였다.

한편 검찰은 이 부군수와 공모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그의 형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2억3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