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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이통사 부담

유성재 기자

입력 : 2013.12.19 14:39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를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가 마련한 '이동통신 3사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 원칙'에 따르면, 건물 안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이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중대형 중계기는 공중선 전력이 1 메가헤르츠당 10밀리와트 이상인 것으로 현재 전국에 10만 3천 8백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단 해당 중계기를 불특정 다수가 아닌 건물주가 주로 사용하고, 건물주의 요청으로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라 전기료 부담 주체를 정하게 됩니다.

또 건물 옥상 등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는 공공성 등을 고려해 이통사가 전기료를 전부 부담합니다.

현재 옥외 중계기는 모두 77만 4천 2백여 대가 설치돼 있습ㄴ다.

이밖에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건물 내 소형·초소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이용자의 요청으로 설치되는 점을 고려해 건물주 부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10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건물 내부나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내년 1분기까지 미래부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