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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준수하느라 버스 지연운행 해고사유 안 돼"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12.19 13:53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지연운행과 결행 등을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하라고 지시한 점, 단체협약에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배차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배차시간 준수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운전기사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대해 회사가 지자체로부터 배차시간 준수에 관한 항의나 개선명령을 받은 것을 계기로 자신을 해고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