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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점거 현대차하청노조에 90억 배상판결 '역대 최대'

서쌍교 기자

입력 : 2013.12.19 13:48


지난 최근 2010년 현대자동차 공장을 25일간 점거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19일)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 노조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 전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가 9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소송 대상자는 전 하청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와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모두 27명입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 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7건의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전체 청구금액 203억 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당시 노조의 공장점거 등으로 차량 2만 7천149대를 만들지 못해 2천5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