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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뇌종양에 두통약 처방' 부대 지휘관에 경고

김학휘

입력 : 2013.12.19 13:56|수정 : 2013.12.19 15:06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뇌종양이 생긴 사병이 부대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경고·주의 조치와 함께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군의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2살 신 모 상병의 부대 지휘관들은 신 상병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해 병사는 부대에서 뇌종양 증상을 계속 호소했음에도 군의관과 전화 통화만으로 두통약을 처방받아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사건은 군부대 진료 소홀로 인한 중대사고인 점에 비춰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상병은 지난 1월 휴가 도중 민간 병원에서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6월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