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 못하면 거의 예외없이 미수동결 조치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결제 불이행 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하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만 미수동결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과실'만 있어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