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스마트폰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모(26)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2012년 3월 17일부터 2013년 12월 9일까지 인터넷상에서 모두 23명을 속여 8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중고장터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시중가보다 싼 값인 65만원 등에 팔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돈을 송금받고 나서 송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또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바꿔가며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사기를 쳐 번 돈은 모두 사설 스포츠토토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글을 보고 거래할 때 의심이 가면 해당 계좌나 휴대전화가 신고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 정보 알리미 '넷두루미'(https://www.net-durumi.go.kr)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