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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연평도 해병대 PX 지역 상권 침해 논란

입력 : 2013.12.19 09:35


국방부와 위탁계약을 맺고 서해 북단 연평도에 해병대 PX(충성마트)로 입점한 한 대기업 유통업체가 주민들에게 시중가보다 싼 가격의 면세품을 불법으로 팔아 지역 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평도 영세 상인들은 국방부가 시중은행으로부터 20억 원대의 장병 복지시설 건물을 기부채납받아 지어 놓고도 PX를 옮기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방부 국군복지단과 인천시 옹진군 등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지난 2010년 GS리테일과 5년 계약을 맺고 전국의 해군 PX 242곳의 운영권을 위탁했다.

계약 당시 GS리테일은 국군복지단에 매년 군 복지기금을 내는 조건으로 물품 판매가를 시중가격의 85% 수준으로 정했다.

이 계약에 따라 GS25 편의점은 해병대 연평부대 PX의 운영권도 갖고 연평도 내 국방부 소유 부지(1천341㎡)에서 2010년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PX가 부대 안이 아닌 마을의 옛 군 복지회관 건물에 들어섰고, 인근 주민에게도 저렴한 면세품을 수년째 팔면서 지역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평도의 편의점과 슈퍼마켓 5곳의 상인들은 최근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냈다.

연평도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상인 A(42)씨는 "주민뿐 아니라 타지에서 온 공사 근로자들까지 해병대 PX에서 소주나 생필품을 산다"며 "다른 집은 1천500원인 소주가 PX에서는 1천원 정도에 파는데 그쪽에 가서 안 사겠느냐"고 되물었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르면 현역 군인,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출신, 군무원,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국가 유공자 등과 이들의 가족만 군 PX의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군인이나 군 관련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만으로 이용을 제한한 것이다.

일반 주민들에게 군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병대 PX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61·여)씨는 "해병부대 인근에 20억원 짜리 군 복지시설을 지어놓고도 PX를 옮기지 않고 계속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하나은행은 20억원을 들여 연평도 해병부대 옆에 민·군 복합 복지시설을 지었다.

은행 측은 건물을 완공한 뒤 군부대에 기부채납했다.

관할 지자체도 해병대 PX가 들어선 일대를 주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신속히 PX를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해병대 PX가 부대 안으로 옮기면 PX가 있던 부지를 옹진군 소유의 다른 토지와 맞교환해 그 자리에 주민복합센터를 지을 수 있다"며 "GS25가 지역 상인과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해 옮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GS리테일 측은 국군복지단과 체결된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고, 이전에 따른 신규 시설 설치 비용 1억3천만원을 옹진군이 지원해야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연평도는 지리적 특성상 직업 군인이 많아 부대 안이 아닌 예전 군 복지회관 자리인 마을에서 PX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은 마을에 있는 해병대 PX가 싸니깐 자꾸 이용한다"면서 "GS리테일 측에 판매직원을 교육하고 충성마트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