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성택을 즉결 처형한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를 우려하며 유엔 인권규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보냈습니다.
인권위는 장성택 즉결 처형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규약'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도 자국민의 생명을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참혹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적인 반인권적 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