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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로 14조 원 일시 부담…기업 충격 우려

입력 : 2013.12.18 15:48|수정 : 2013.12.18 15:48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기준 판결과 관련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것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천억 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줄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법률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 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소·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연합회가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견기업이 과거 3년간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업별로 평균 49억6천만 원에서 최대 459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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