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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 증시에 '부정적 요소'

입력 : 2013.12.18 15:12


대법원이 오늘(18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증시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부품 회사인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과 퇴직금 소송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기업의 이익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향후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0건 가까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통상임금 소송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장 대다수 기업에 부담을 주기보단 업종별로 파급력은 조금씩 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동차, 조선은 업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으로 비용을 상쇄할 수 있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다소 경기가 하락세에 있는 전자, 철강 등은 비용 인상 압력이 해당 기업들에 부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결정이 단기간에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진행 중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3∼5년은 걸리고 노사정간 협상 과정에서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질수록 비용 구조도 넓어져 그에 따른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주식시장에 큰 재료로 작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