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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 포함"

오현주

입력 : 2013.12.18 14:20|수정 : 2013.12.18 20:42


대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