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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수원, 직원 금품수수 사실조차 몰라"

김수영 기자

입력 : 2013.12.18 13:59


원전 사업권을 가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 금품수수 같은 비리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납품업체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금품을 받은 한수원 직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한수원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결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일하는 A과장은 2007년 11월 협력회사 임원에게 해당회사 주식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아 1억 700만원 매매차익을 얻었습니다.

A 과장은 또 다른 협력회사 대표에게 주식를 사기위해 필요한 돈을 요구해 1천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A 과장 비리행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비리에 연루된 업체들을 계속 협력 대상으로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기자재에 구매규격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기준과 시험요건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과거 규격서를 그대로 사용해 불량부품이 납품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납품업체 부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할 때 현장 입회가 필요한 검사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