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어구를 변경하는 등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억 원으로 과징금을 올리도록 수산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최고 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또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범위의 경우 현행 최대 19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2년 동안 세 차례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되거나 60일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위반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어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다만, 어업 소득이 많고 어선 규모가 큰 경우는 과징금 상한액을 많이 올린 반면 규모가 작은 어선에 대해선 현행 과징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해 업종 간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