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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의혹' 靑 행정관·서초구청 국장 구속영장 기각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12.18 02:14|수정 : 2013.12.18 02:14

법원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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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 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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