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올해에도 달라진 내용이 적지 않은데 현금 사용에 대한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되는 반면,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대신에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 100만 원 추가되어 신용카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또 오피스텔을 포함한 월세 거주자의 공제율은 300만 원 안에서 1년 치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은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