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은 허가 없이 조선소 협력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취업알선 브로커 A(31)씨를 구속 기소하고 B(45)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구직자 2천723명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 업체 34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구직자와 업체에서 수수료 22억5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구직자의 건강 진단표도 위조했다.
검찰 조사결과 구직자 47명이 위조된 건강 진단표를 업체에 제출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때 필수 서류인 건강 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산업재해 보험처리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는 등 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진다.
검찰은 이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가 무허가·무등록 브로커에게 많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사결과를 고용노동부와 조선소 협력업체에 통보해 투명한 인력공급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통영=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