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된지 5개월 만인 오늘(17일)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편지와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재현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불리는 것을 재무팀의 업무가치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씨의 진술 등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씨가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씨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지만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