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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동교화제 폐지 절차…전인대 '안건심의' 예고

정유미 기자

입력 : 2013.12.17 12:53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최근 인권유린으로 악명높았던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노동교화제의 실행근거가 된 관련 법률 폐지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어제(16일) 베이징에서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위원장회의를 열고 제6차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회의는 또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행정소송법과 군사설치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등 7개 법률에 대한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국무원의 노동교화 문제에 대한 결정', '국무원의 노동교화 보충규정'에 대한 국무원의 폐지제청 안건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1957년 8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비준된 '국무원의 노동교화문제에 대한 결정' 등은 반세기 넘게 노동교화제 운영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돼왔습니다.

노동교화제는 행정당국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죄질이 중하지 않은 위법 행위자에 대해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비판받아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교화제가 '범죄자 재교육'이라는 순기능도 담당했던 만큼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체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달 초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민들 사이에서 법 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높다고 지적하며 노동교화제 폐지, 공개재판 강화, 고문 등 강압적 수사 금지 등의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