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술집 주인 1천 10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학능력 시험 전후인 10월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기간'을 지정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킨 주점 업주 등 194명이 적발됐고 담배와 술을 판 상인 846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술집에 드나들려고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 174명도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이나 신분증 거래를 제시하는 내용의 글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광고한 게시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