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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몰입교육 허용하라"…영훈초 학부모 헌법소원

임상범 기자

입력 : 2013.12.16 16:50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중단 지침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영훈초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이유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수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사립초등학교들에 보낸 바 있습니다.